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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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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김덕영
예고기간
2012-11-15 ~ 2012-11-2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38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상시평가에 대비하여 항공교통관제분야 업무 중 규제ㆍ정책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하되, 규제ㆍ정책업무를 전담하도록 항공안전팀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분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교통정책실내 과간 업무분장을 일부조정하면서 이에 맞게 과(課)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국토해양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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