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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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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윤현구
예고기간
2012-11-06 ~ 2012-11-06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1358호

  「선박직원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12.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기관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 해기사 면허의 갱신 요건 추가 등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이 발효된 국제(STCW-F)을 국내법에 수용하며, 시운전 선박의 운항사고 예방을 위해 시운전 선박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STCW 협약의 2010년 개정사항을 국내규정에 반영

    ㅇ ‘전자기관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직원대상과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를 정함(안 제2조, 제4조, 제11조)

    ㅇ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갱신 직전 최근 6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면허 갱신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

  나. 발효된 국제협약(STCW-F, '12.9.27 발효, '13.9.27.시행)의 국내수용 위해 협약명을 명시(안 제3조의2)


       * 대부분의 STCW-F 협약의 규정은 현행 선박직원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승무기준과 해기사 면허 시험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


  다.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시운전 선박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적용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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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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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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