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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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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안용현
예고기간
2012-11-20 ~ 2012-12-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055호, 2011. 9. 16. 공포, 2013. 3. 17. 시행)됨에 따라 제작결함 시행에 필요한 전복ㆍ전도ㆍ낙하물보호구조등 조종사보호 구조물, 유압장치ㆍ제동장치ㆍ조종장치, 수상용 건설기계 공기관(Air-vent)설치, 토공건설기계의 비상탈출 장치, 트럭적재식 후방감지장치 및 소화기 설치 등에 대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보강 및 작업안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안전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작업 안전에 관한 사항 : 41개 항목


  ㅇ 작업중 건설기계 이동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 기능 설치(안 제10조의2)


  ㅇ 부수작업장치(옵션) 체결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하고, 작업 안전을 위해 이중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설치(안 제12조의6)


  ㅇ 소형건설기계 출입문 규격을 정하고, 출입시에는 작업장치움직이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제17조의2)

  ㅇ 작업가능상태의 유압실린더 변위량을 제한하여 작업시 안전을 도(안 제12조의2, 제29조의2, 제39조제4항, 제63조제6항)


  ㅇ 유압계통 고장으로 인한 실린더의 급강하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 부착 기준 마련(안 제21조제3항, 제148조)


   와이어로프 안전율 및 권상장치 드럼의 안전 감기를 위해 플리트각도 기준 마련(안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ㅇ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기복장치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화물의 급격한 강하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0조의2)


  ㅇ 조종석에 밀폐된 캡을 설치하는 경우 후방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치 설치기준 마련(안 제166조제5항)


(2) 주행 안전에 관한 사항 : 26개 항목


  ㅇ 트럭적재식 건설기계의 실외후사경 및 전방장애물확인장치 기준 마련(안 제151조제4호, 제5호 및 제6호)


  ㅇ 무부하상태에서 타이어식 굴삭기를 좌우 25도까지 경사시켜도 전도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ㅇ 공차상태에서 덤프트럭은 좌우 30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0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제62조의2)


  ㅇ 고속으로 주행하는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고장시에 경고장치를 갖추도록 기준 마련(안 제143조의2)


(3) 조종사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 : 21개 항목


  ㅇ 조종사 보호를 위해 스크린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보호장치를 조종사와 작업장치 사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의2)


  ㅇ 낙하물 사고, 전도 및 전복사고로부터 조종석을 보호하는 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제26조의4 및 제149조의6)


  ㅇ 건설기계 엔진 과열이나 화재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6조의2 제1항 및 제2항)


(4) 전체 건설기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38개 항목


  ㅇ 공기압축기 안전밸브는 2개 이상의 독립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설치 기준 마련(안 제82조제2항 및 제3항)


  ㅇ 무선원격제어기의 전파 간섭, 오작동 예방 및 방수․방진기능에 대한 기준값을 설정(안 제149조의12)


  ㅇ 사리채취선 및 준설선 전도시의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위해 에어밴트(air-vent)를 설치(안 제90조제2항, 제94조제3항)


  ㅇ 도로 주행시 원거리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조등 설치기준을 건설기계에 적합하도록 규정(안 제156조제1항)


  ㅇ 건설기계 주행시의 작업등 자동소등 기준(현행 시속 20㎞ 기준)을 건설기계 특성에 맞게 보완(안 제160조의2제7호)


  ㅇ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 기준을 완화(안 제161조제2항 제2호)


 (5) 경과 규정(소규모 제작사 등 시행여건을 고려)


  ㅇ 토공건설기계 및 지게차 조종사 보호구조(2년 유예)


  ㅇ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2년 유예)


  ㅇ 트럭식 건설기계의 후사경 설치(1년 유예)


  ㅇ 건설기계 후방안전장치 설치(1년 유예)


  ㅇ 건설기계 소화기 설치(1년 유예)


3. 의견제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8369, 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 ‘12.12.10이후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8-4 우편번호 339-82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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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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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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