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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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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종전부동산기획과
담당자
정현일
예고기간
2012-11-19 ~ 2012-12-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21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의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산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1조에서 위임하는 매입공공기관의 이익 또는 손실의 정산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과 용어를 구체화함(제1장)

  ㅇ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제1조)

  ㅇ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유형, 활용계획 단위, 정산손익, 성과수수료 등의 용어를 구체화함(제2조)


 나. 매입공공기관 등의 수익금 및 비용의 산정기준(제2장)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1조에서 정하는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수익금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 제4조 및 별표)

  ㅇ 매입공공기관의 비용 중 이자비용이 적은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으로 매입대금을 조달하게 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인정하는 자본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제5조),

  ㅇ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등 매입공공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처분유형별로 상한율을 차등적용하는 산정기준을 마련함(제6조)


 다.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제3장)

  ㅇ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중 관련 규정상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범위는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함. 다만, 종전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발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ㅇ 혁신도시 이전비용 조달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및 사업비 실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제4장)

  ㅇ 매입공공기관의 이익 또는 손실은 활용계획 단위로 최종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수익금과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정산절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정산함. 다만,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정산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예비정산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ㅇ 매입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처분유형에 따라 이익의 일정부분(활용계획 수립 후 매각 3%, 도시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 5%, 개발사업 후 매각 8%)을 성과수수료로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함(제12조)

  ㅇ 매입공공기관은 이익 또는 손실 산출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고, 외부전문기관의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제13조 및 제14조)

  ㅇ 정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입공공기관은 성과수수료를 제외한 이익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산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손실을 보전함(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12. 11(화)까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B동 555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
(전화 044-201-4466, 팩스 : 044-201-565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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