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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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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윤현구
예고기간
2012-11-30 ~ 2013-01-09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1454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30.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자에게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5톤 이상 비상업용 동력요트는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 기관사) 1인이 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신설 (안 제4조)

    1)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는 6급 해기사(항해․기관사) 면허를 새로이 정함

    2) 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으로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동력요트 조종을 위한 한정 6급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인정 규정 신설 (안 제9조)

    1)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기간을 한정 6급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 인정

    2) 중소형 레저용 요․보트 조종을 위한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증진과 수상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다.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 보유기간 신설 (안 별표 1의 3)

    1) 수상레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수상레저기구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2) 숭무경력 입증이 쉽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들도 상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안수역 항해 동력요트의 해기사 최저승무기준 완화 (안 별표 3)

    1)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5톤 미만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 기관사)이 선장․기관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선장(6급 항해사)은 6급기관사 면허취득교육의 기관의 운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기관장(6급 기관사)은 6급항해사 면허취득교육의 선박의 운항 과을 이수하여야 함


    2) 소규모 레저용 선박에 탑승하는 승무원의 수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HWP 선박직원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선박직원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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