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2-11-29 ~ 2012-12-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73호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121129_설계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안)_2012112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