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재근 예고기간 2012-11-30 ~ 2012-12-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정이유 최근 국내외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가 예상됨에 따라 IMO ‘가스연료 선박 잠정지침(’09.6)'을 준용한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제정을 통하여 관련 선박의 건조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1 (121129)_'가스연료_추진선박기준'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1129)_가스연료_추진선박기준_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21129)_규제영향분석서(안)_가스연료_추진선박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