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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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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성우
예고기간
2012-12-31 ~ 2013-02-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550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개정이유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영업소 설치허가에 대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고, 이중처벌 방지를 위해 의무 위반자의 과태료 처분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중 하나의 처분만 하도록 규정하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위법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속신고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 경영 지도 등 3개 사무를 지방이양 하며,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사업추진 일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임의 판단에 의한 승인 취소 등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기간과 승인 취소 근거를 규정하고, 협회 및 연합회 업무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제19조제1항제4의2호,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제27조제1항제4의2호, 제29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제1항제7의2호 신설)

    (1)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그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의무사항과 법령의 합헌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병과금지(안 제71조 개정)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이중처벌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보험사기 제재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1)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2)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운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범죄 발생을 억제하여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부정한 금품거래 행정처분(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7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개정)

    (1) 현재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만 되어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상속 신고 기간 확대(안 제17조제1항 개정)

    (1)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자동차 등록령」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현행 60일의 신고 기간을 90일 이내로 확대함.

    (2) 다른 자동차와의 형평을 기하고,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신고지연 사례 등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경영 지도 등의 지방 이양(안 제41조, 제42조, 제59조제1항 개정)

    (1) 국토해양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경영 지도,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계획의 변경 권고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영자 연수교육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기간 및 취소사유 규정(안 제46조의3 개정) 

    (1)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 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설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2)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 추진일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청의 권한 남용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협회 및 연합회 업무 감독의 범위 규정(안 제54조제4항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업무를 이 법에 의해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로 규정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함.

    (2) 국토해양부장관이 감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져 협회 및 연합회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148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 등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 제 1148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 과목, 신청 절차, 종합 평가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변경허가 시 관할관청의 확인사항,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및 차량충당조건 등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2. 6(수)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18, 4019, 팩스 : 044-201-5603,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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