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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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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 인증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3-01-16 ~ 2013-01-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2호

환경부 공고 제2013-11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녹색건축 인증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형식 변경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서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성을 본칙 14개, 부칙 2개에서 본칙 8개, 부칙 2개로 개정


나. 해외 등 특수지역의 인증기준(제2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수료 항목 조정(제5조)

   수수료 항목 중 심의위원회 심의비가 고정되어 있어 이를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내역을 조정하여 심사료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녹색건축 인증의 의무취득: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통합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7조)

   공동주택 녹색건축 인증 평가항목 54개중 녹색건축 심사요소에 부합하지는 않는 11개 항목은 녹색건축 평가배점을 삭제하되, 공동주택 분양시 입주자에게 성능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시 에는 54개 항목 전체를 4단계로 구분하여 별(★)수로 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ltm.go.kr)


첨부파일1
HWP ★3(붙임2)녹색건축_인증기준(공동고시)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21110_규제영향분석(녹색건축_인증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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