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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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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 제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양승
예고기간
2013-01-25 ~ 2013-02-1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3.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건축물_에너지소비_증명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_건축물_에너지_온실가스_정보체계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30121_규제영향분석(에너지_소비증명제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30122_녹색건축물_조성지원법_하위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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