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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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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경엽
예고기간
2013-04-22 ~ 2013-05-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 국정과제 및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안 제19조제6항)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출산장려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자 함


  나.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제6항․제7항 신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중이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85㎡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고자 함


  다. 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장등이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하고자 함

 

  라.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7항, 별표 1 제2호 다목)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주거수준 상향 등 교체수요를 위하여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마.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안 제3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삭제, 제12조의2 삭제,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2항, 제22조제7항 삭제,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미분양 물량 적체, 소형주택 증가추세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51, 팩스:044-201-5530)

첨부파일1
HWP 130416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2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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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춘복
일반상업지역내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시 기존 소유자에게 입주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05.11] 수정 삭제
박동수
청약가점제폐지는 한마디로 장기무주택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2013.04.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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