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고상룡 예고기간 2013-04-25 ~ 2013-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3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제정_추진_방침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