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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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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손창호
예고기간
2013-05-22 ~ 2013-06-12

    항공법 제23조제6항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4 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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