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품질시험비산출 단위량기준 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철웅 예고기간 2013-05-24 ~ 2013-06-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24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 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인『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5월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별표]_품질시험비산출_단위량_기준_개정분_2153종목.xlsx 첨부파일2 품질시험비_산출_단위량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품질시험비산출단위량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