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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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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정광성
예고기간
2013-06-07 ~ 2013-07-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279호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건설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1752호, 2013. 4. 5. 공포, 2013.10. 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철도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대상을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에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나. 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방법 등(안 제14조의3 신설)

     토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지급하고,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명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철도건설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2013년 7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전화 : 044-201-3952, 3956,  팩스 : 044-201-5595)


첨부파일1
HWP 130530_철도건설법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건설법시행령_일부개정(안)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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