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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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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3-06-11 ~ 2013-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턴키 등과의 차별성 확보를 통한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현재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일괄, 대안 등과 함께 기술제안입찰 심의도 규정


2. 주요 내용


  가. 기술제안 필요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가급적 설계 후에 요청토록 함 (안 제4조)


  나. 기술제안건수는 최대 50개 이내로 제한 (안 제5조)


  다. 에너지 효율 등 특정분야의 기술제안은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사전검증을 의뢰토록 함 (안 제10조)


  라. 심의 시 각 제안별로 적격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불필요한 제안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적격도 도입 (안 제14조)


  마. 심의에서 채택된 제안을 발주청에서 변경 요구할 경우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토록 함 (안 제18조)


  바. 그 밖에 기술제안서의 작성, 심의, 정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명확히 규정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등)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기술제안입찰_심의운영규정_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술제안입찰_심의운영_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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