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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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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3-06-11 ~ 2013-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훈령으로 제정(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건설기준 전면개편 추진에 따라 센터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인용법령 운용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기술제안입찰 심의 관련 별도 훈령 제정에 따라 기존에 당해 훈령에서 규정하던 내용 삭제 (안 제32조~제38조)


  나. 중심위 등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건기법 시행령 규정(제22조)과 동일하게 정비 (안 제19조)


  다. 국가건설기준 전면개편 추진(국가건설기준센터 설립, 코드체계화 등)에 따라 센터설립 근거마련 등 관련 규정 개정 (안 제40조~제42조)


  라. 심의 관련 비리감점부과 세부절차 규정 추가 (안 제39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_일부개정(안)_개정내용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전문(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13년6월).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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