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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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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임영택
예고기간
2013-07-09 ~ 2013-09-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과 용품에 대한 제작 검증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공포, 2014. 3.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등 신설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철도차량과 용품의 사후관리 관련 사항, 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여객에 대한 보안검색 세부 운영절차, 방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기존 기구의 역할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세부규정 신설(안 제2조 내지 제6조)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승인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방법과 절차,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시정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유지보수 대상 철도시설 구체화(안 제43조 신설)

철도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ㆍ정보통신설비, 역시설, 건널목으로 규정함.

 

다.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44조, 제45조)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철도표준규격의 제ㆍ개정 외에 기술기준 제ㆍ개정과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을 심의대상에 추가함.

 

라.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46조 내지 제53조의9)

철도차량과 용품의 형식승인을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으로 실시하도록하고 제작자승인은 적합성검사, 제작검사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련 승인증명서의 교부방법,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검사의 면제범위, 변경승인 명령 등 세부규정을 신설함

 

마. 철도차량과 용품의 사후관리 관련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54조 내지 제55조의2)

철도차량 또는 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장기 운행한 경우, 결함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차량 또는 용품의 사용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바.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절차 세부내용 신설(안 제57조의2)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이후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결과의 검토는 철도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함.

 

사. 철도교통관제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 신설(안 제58조 내지 제62조)

국토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대상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 따라 철도공사/시설공단이 건설ㆍ운영ㆍ관리하는 철도로 설정하고, 관제업무의 내용, 철도차량 운행절차, 사고등 발생 시 조치, 관제규정 근거 등을 신설함.

 

아. 보안검색 세부 운영조문 신설(안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4)

열차 탑승자 신체ㆍ휴대물품ㆍ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실시 시기를 국가중요행사 시, 국가 정보기관의 중요정보 입수 시 등 필요한 경우로 하고 전부검색 또는 일부검색의 검색방법과 질문으로 실시한 검사,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 보안검색장비 사용 등의 검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전 안내 절차, 직무집행을 위한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봉 등 직무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등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5, ㅇ 팩 스 : 044-201-5671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철도안전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철도안전법_시행규칙)-방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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