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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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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정학희
예고기간
2013-09-09 ~ 2013-10-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62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범위 확대 및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범위 확대(안 제16조의2제4항제3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 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을 원활하게 함.

나.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사유 신설(안 제17조제7항 신설)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착공 시까지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1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대도시권_광역교통관리에_관한_특볍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대도시권_광역교통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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