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 예고기간 2013-09-03 ~ 2013-09-23 항공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왕복엔진_사고예방_및_상태감시_프로그램_운영지침(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왕복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1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