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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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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이상우
예고기간
2013-09-11 ~ 2013-10-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49호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법률 제12013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 따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개

  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주체,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를 명확히 하며,  경관위원회 운영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민간이 제안하는 경관사업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초자치  단체와 광역자치단

    간 구체적인 승인 주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업구역 및 종에 따

    세분하여 정함.


  나.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심의제 도입(안 제14조 의2~4))

    경관법 개정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의

    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다.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 제19조, 제21조)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경관위원을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법령에 의한 위원회와의 공동심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동위원

    회의 구성, 위원장, 정족수 등 기준을 완화 함.


3. 의견제출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3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끝.


첨부파일1
HWP ★_130828규제영향분석서(경관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경관법시행령__입법예고문안(국토교통부_공고_제_2013__-_649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30829_경관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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