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진해미 예고기간 2013-09-13 ~ 2013-10-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개정문(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