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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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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홍종길
예고기간
2013-09-25 ~ 2013-1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보전시설의 보호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철도자산 매각 대금을 철도 시설부채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철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철도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보전시설의 보호 및 관리(안 제13조의2)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임의적인 용도폐지, 용도전환, 매각ㆍ철거를 방지

  나. 철도이용 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고시(안 제15조)

    철도이용 서비스기준을 제정ㆍ고시함으로써 철도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

  다. 철도자산 매각의 특례(안 제23조의2)

    과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산과 부채 중 철도시설공단에 승계된 시설부채가 철도시설공단의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철도자산 매각대금을 철도시설공단의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운영자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1. 5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전화 02-201-3940/3944, 팩스 : 02-201-559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철도산업발전기본법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산업발전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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