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성모
예고기간
2013-10-04 ~ 2013-10-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709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관리 개선대책(5.28)의 일부 이행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안 제2조, 제15조 및 별표 4 개정)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나. 중복 규정 통합 및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17조 및 별표 2 개정)

다. 4대 보험 용어 정리 및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정비(안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개정)

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안 제28조의6 ~ 제28조의8 신설)

 ㅇ 만족도 평가 및 결과 공개 시기, 평가기준일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함

마. 지명경쟁입찰 대상 조정(안 별표 1 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대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68, 3372,   Fax 044-201-5684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30917(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개정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30917(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