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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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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안홍구
예고기간
2013-10-08 ~ 2013-10-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37호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하는 이자율 및 임대료율을 ‘임대료 납부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임대료를 수시로 재산정하게 되어 임차인 불편 및 임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산정시점을 분납금 납부일로 조정하여 임대료 변동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및 임대료 수시 재산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율 및 임대료율 적용기준일 조정

ㅇ 기준일을 임대료 납부일에서 분납금 납부일로 변경

- 다만, 최초의 표준임대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ㅇ 전화 : 044-201-3361 팩스 : 044-201-553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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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분납임대주택의_표준임대료(고시)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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