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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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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박찬흥
예고기간
2013-10-31 ~ 2013-12-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813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세종시 및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3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첨부파일1
HWP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31018_규제영향분석서(이전기관_종사자_전매제한기간_강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택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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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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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후의 매매가격 하락은? [2013.11.21] 수정 삭제
서성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3.10.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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