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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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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양동춘
예고기간
2013-10-28 ~ 2013-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816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고층 건축물의 선형조인트(외벽과 바닥 연결부위)에 설치되는 충전 

  재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 내화성능이 미

  달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화재 시 화염의 층간 확산방지가 곤란

  하므로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성적서 확인항목에 충전재 밀도를

  추가하고 이를 준공 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내화충전구조 재료가 보온재의 경우 시험성적서의 확인 항목에

       밀도를 추가 명기(안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공사 시공자와 감리․감독자가 준공 전에 내화충전 보온재에 대한

       밀도를 확인하도록 하여 화재안전 확보(안 제22조제6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3년 11월 18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

        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131025_규제영향분석(내화충전구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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