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조종관 예고기간 2013-10-29 ~ 2013-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30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_지침_일부개정예규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