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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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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3-11-04 ~ 2013-1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ㆍ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바,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여객의 간접흡연 예방 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안 별표 4)

여객이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4770,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여객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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