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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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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고시학
예고기간
2013-11-07 ~ 2013-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52 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물류관리사 시험 및 자격증 발급업무의 위탁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험업무 등의 위탁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 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등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관리사 시험업무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안 제35조의2 신설)


   ㅇ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물류정책기본법」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 협회 등에 위탁


 나.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8조의2 신설)


   (1)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


   (2)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은 대학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이나 물류 또는 에너지분야 연구기관에서 부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다. 과태료 부과권한 시․도지사 위임(안 제51조제1항제8호 개정)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등 의무의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부과권을 동 등록업무의 수행자인 시․도지사에게 위임


  라. 의무위반자 과태료 처분 차등화(안 제55조 별표4 개정)


    ㅇ 위반경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경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2. 17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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