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고)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김세연 예고기간 2013-11-26 ~ 2013-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