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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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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정상영
예고기간
2013-11-27 ~ 2013-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970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복규제로 인한 운수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수분야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삭제하는 등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수분야「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 폐지(안 1.5.2, 2.1.1,

       2.3.1)

    1) 중복규제로 인한 운수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수분야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 폐지

  나. 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 대상기준을 ‘교통사고지수’에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로 변경(안 1.3, 1.4.2, 2.1.2 등)

    1) 건별 부상자가 많이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특별교통안전

       진단을 받도록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

      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복지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진단지침__전문(안)_v1(201311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31121_교통안전진단지침_방침(안)(ver.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안(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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