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관제팀 담당자 김봉석 예고기간 2013-12-24 ~ 2014-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92 호 「철도안전법」(시행 ‘14.3.19)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전규제심사결과 비규제 대상임 첨부파일1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_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