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승관 예고기간 2014-02-28 ~ 2014-03-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1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제2014-2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