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전부 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정양기 예고기간 2014-03-20 ~ 2014-04-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