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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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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전부 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정양기
예고기간
2014-03-20 ~ 2014-04-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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