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11-04 ~ 2022-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31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