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협의중)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2-11-08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8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협의 중입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83호(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