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2-11-09 ~ 2022-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93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도시철도채권_매입금액_감면).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