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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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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2-11-15 ~ 2022-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97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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