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손은수 예고기간 2022-11-11 ~ 2022-11-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17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2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