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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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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유찬석
예고기간
2022-11-10 ~ 2022-1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5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라 봉인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방법 개선(안 별표3)
1) 봉인방법의 규격을 변경된 등록번호표 규격에 맞게 개선
2) 봉인방법의 구성부품, 조립방법 등 봉인의 구조는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작성양식)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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