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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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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2-11-22 ~ 2023-0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2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해로 해소 등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민간위원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중 개인 소형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2.5톤까지 대폐차 범위를 완화(안 제52조의3)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21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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