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2-11-22 ~ 2022-12-1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32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해로 해소 등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민간위원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와 관련하여 전속 운송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집ㆍ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완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ris091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3) 팩스 : 044-201-56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 201 - 4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규칙안_2022111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