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역정보과 담당자 김병표 예고기간 2022-11-16 ~ 2022-11-29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항공정보업무 취급 부서) 및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체계 및 임무 규정화(안 제1조 ∼ 제19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부 고시) 제23조의2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매뉴얼을 수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41059)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ㅇ 전화 : 053-668-0255/0259 첨부파일1 항공정보통합관리(AIM)_시스템_운영지침_제정안.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항공정보통합관리(AIM)_시스템_운영지침_제정훈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pdf 첨부파일4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운영지침제정안+심의결과.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