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최정규 예고기간 2022-11-25 ~ 2022-1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