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2-11-30 ~ 2023-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55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1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주택법+시행령.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주택법+시행령.pdf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규제정보화시스템.jpg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