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11-28 ~ 2022-12-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4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hwpx 첨부파일2 1._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1._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