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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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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11-28 ~ 2022-12-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45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hwpx
첨부파일2
HWPX 1._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1._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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