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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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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458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_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1._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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