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458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_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