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1459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_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hwpx 첨부파일3 1.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4 1.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