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70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항행안전무선시설_설치_및_기술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